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20인·발의일 2025.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부모를 살해한 경우만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도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존속살해와 같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배우자 살해죄 신설 및 가중처벌 규정 마련
- 직계비속(자녀 등) 살해죄 신설 및 가중처벌 규정 마련
-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고 있음.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살해는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배우자 살해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ㆍ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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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 2025.02.2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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