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고시만 하면 되어, 토지 소유자가 이를 제때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러한 구역을 지정, 변경, 해제할 때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직접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시 이해관계인 통지 의무화
  • 등기우편을 통한 개별적 고지 절차 신설
  •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대응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되는 행위는 토지의 소유주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에도 해당 내용을 별도의 개별적 고지 행위 없이 고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해 알리도록 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