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해당 사건들을 담당하도록 관할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사건의 관할 법원 변경
- 새로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사건 관할 이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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