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선박 사고와 관련된 책임제한사건을 해당 법원에서 전담하도록 관할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과 관련된 사건을 해사법원이 맡도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해사법원 설치에 따른 책임제한사건 관할 지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 전속 관할로 규정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및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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