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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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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범위와 시행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반 조성 사업을 포함하고 국가철도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돕는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자체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철도 지하화 사업 범위에 인공지반 조성 사업 포함
  • 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 국가철도공단 및 지자체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
  • 지자체의 사업 비용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허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결정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제3항).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사업시행자에 적용되는 현행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함(안 제13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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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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