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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이름을 '기후위기인지'로 바꾸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뿐만 아니라 늘리는 사업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분석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의 기후 영향력을 더욱 폭넓게 파악하려는 목적입니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명칭 변경
  •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배출 효과를 모두 결산서에 반영
  • 정부 예산 전체의 기후 영향 분석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을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라 배출효과에 대해서도 결산서 작성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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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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