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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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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의 신축, 보수, 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빈집을 철거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 주택의 신축, 개수, 보수 및 철거 비용 지원
  • 빈집 해체 시 해체계획서 제출 면제 절차 마련
  •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운영 시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의 정비ㆍ활용 등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2023년 12월에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뿐만 아니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을 해체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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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