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선거법 등에는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정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법에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 수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당법 위반 행위에도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해 법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정당법 위반 행위에 대한 6개월 단기 공소시효 특례 신설
-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과의 공소시효 기간 형평성 확보
- 정당 관련 수사 및 처벌의 신속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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