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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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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내에 정착하려는 재외동포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과 센터 간의 사업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의 수행 기능을 조정합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절차 규정도 정비합니다.

  • 국내 정착 재외동포 지원 정책 범위 포함
  • 재외동포협력센터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
  • 재외동포청과 센터 간 사업 기능 조정
  • 시행계획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의 정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 일부가 중복되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행기능을 조정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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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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