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8
현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도 가중처벌하여 신고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 신고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 시 가중처벌 규정 마련
-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신고 의무자에 대한 안전망은 신고자 인적 사항 비공개 규정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고자 함. 또한, 조직 규모가 작아 신원 노출이 불가피한 중소 병원이나 교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행 규정들만으로는 신고 시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범죄 관련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보복에 대한 우려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기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범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62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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