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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을 기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어 체납 대응을 강화합니다. 또한 관세청이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을 대신 징수할 때 필요한 정보 공유와 인력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세금 징수 효율을 높이고 관련 전산망과 설비를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 관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 국세·지방세 체납 징수 위탁 업무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인력 요청 근거 마련
  • 체납자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연계 및 전산망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함. 이에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재 관세청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ㆍ지방세 체납 강제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체납자 관련 정보공유나 징수업무 인력요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 공항ㆍ항만의 강제징수 인력ㆍ설비가 부족하여 체납자에 대한 검사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관세청이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체납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연계를 위해 전산망 구축 등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탁받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ㆍ인력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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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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