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애인 복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결과를 통보받을 때, 앞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함께 받게 됩니다. 이는 상위 법령인 행정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도 명확히 반영하여, 신청인이 권리 구제 절차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제기 절차 안내 의무 신설
  • 장애인복지법 내 관련 규정 명시를 통한 법률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84조제1항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84조는 제3항에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만을 두고 있을 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부과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복지법」 제84조의 규정만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84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84조제5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