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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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울릉도와 흑산도 같은 국토 외곽 섬 주민들은 서해5도 주민들과 달리 노후 주택 개량이나 생활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토 외곽 섬 주민들에게도 서해5도 수준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국토 외곽 섬 주민에 대한 노후 주택 개량 지원 근거 마련
- 국토 외곽 섬 주민 대상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규정 신설
- 국토 외곽 섬 주민 자녀를 위한 대학 입학 특례 지원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적 위협,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입학 특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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