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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 의무가 없던 오래된 건물들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화재 취약 및 다중이용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완료
  • 국가 및 지자체의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호텔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임. 이에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함(향후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정부 측이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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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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