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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올리려던 기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관련 근거 조항을 삭제합니다.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 가격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공시가격을 조세나 복지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가치를 토대로 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의무 조항 삭제
  •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정가격 공시 의무 신설
  • 적정가격을 시장 가치 기반의 공적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고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20.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되었으나, 계획의 시행 과정(’21∼’22년)에서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편이 야기되었음. 이에 시세반영률 인상으로 매년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동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되,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24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아울러, 공시가격이 조세ㆍ부담금, 복지 등 관련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의 성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가치를 토대로 산정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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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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