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표 심사 업무를 돕는 전문기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전문기관 임원이나 대표가 업무를 맡기에 부적절한 경우를 정하고, 특허청 관계자가 전문기관을 세우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늘려 상표 심사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전문기관 대표 및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 특허청 공무원 및 배우자의 전문기관 설립 제한
- 전문기관 등록 취소 사유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와 특허청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전문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문기관 등록 및 전문기관 대표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및 제5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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