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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축사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넘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축사법 위반 조사 및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 근거 신설
  • 지방국토관리청장을 통한 지역별 위반 행위의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현장에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별 일선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ㆍ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각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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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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