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시재생 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모두 거쳐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의 복잡한 의견 수렴 절차를 주민 공람 방식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폐지
- 의견 수렴 방식을 주민 공람 절차로 간소화하여 행정 절차 효율화
-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쇠퇴 도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의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쇠퇴도시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단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중복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방식을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에 간소화된 방식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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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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