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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연예인 등 예술인은 소속사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괴롭힘 행위 포함
  •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 소속사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술인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연예인에 대한 연예인 소속사 내에서의 괴롭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연예인 등 예술인을 소속사 등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예술인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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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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