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증장애인은 시설의 도움 없이는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투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각이나 신체 장애로 직접 투표가 어려운 사람에게 허용되던 가족 등의 투표 보조를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중증장애인의 거소투표 참여 어려움 해소
-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대상에 중증장애인 포함
- 본인 의사에 따른 투표권 행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적극적인 안내와 도움 없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실제 거소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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