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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뒤 임기제 부사관으로 선발되면, 즉시 신분을 바꿔 2년 이상 복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군에서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기르기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관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군 특성화고 출신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군의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군 특성화고 졸업생의 임기제 부사관 전환 요건 완화
  • 현역병 1년 이상 복무 시 임기제 부사관 즉시 전환 허용
  • 단기복무 부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기관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을 선발할 수 있음. 그런데 군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이 되어도 먼저 현역병의 복무를 마쳐야만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어 현역병 복무 중 임기제부사관으로의 전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군 특성화고 졸업 후 임기제부사관이 아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군 특성화고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군의 기술전문인력 획득 및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숙련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양성기관을 두도록 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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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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