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의 정의를 약물까지 포함하도록 넓히고, 임신 중단과 관련한 상담 기관과 시스템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상담을 거쳐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시술받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 인공임신중절 정의에 수술 외 약물 투여 등 의학적 방법 포함
- 중앙 및 지역 상담기관 지정과 상담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상담 후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받는 절차 및 의사의 설명 의무화
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 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입법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에서 수술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다. 지역상담기관은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의4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의6 신설). 마.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함(안 제14조). 바.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발생 가능한 정신적ㆍ신체적 합병증,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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