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는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가 구역별로 나누어 안전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의 업무 범위가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 담당자의 업무 구역을 법으로 분명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의 업무 구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 국회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 퇴거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소위 3선 경호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회의장 및 그 인근은 경위,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은 방호, 국회 외곽 및 그 인근과 국회의장 공관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호나 국회경비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행 3선 경호 체계의 업무분장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위, 방호 및 국회경비대의 각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및 제14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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