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민법상 친족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제한 대상과 계약을 맺을 경우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직무를 더욱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민법상 친족 범위까지 확대
- 수의계약 제한 대상과 계약 체결 시 관련 내용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법상 특수관계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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