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파괴 행위를 하는 소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소요 사태가 헌법 질서를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 범죄를 예방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소요죄 처벌 기준의 현실적 상향 조정
- 공공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 헌법 질서 및 법치주의 수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 소요죄로 규정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1995년 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현재의 사회적,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국가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 사태는 단순한 질서 위반 행위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 범죄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검찰과 경찰은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으나, 현행 「형법」상의 처벌 수준으로는 소요죄의 예방 및 억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수호하고자 함(안 제1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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