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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역별 관광지의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 관광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와 분석이 부족하여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하고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수를 활용해 관광 정책을 세우도록 하여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역관광발전지수 개발 및 조사와 결과 공표 의무화
  •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 관광 지표 활용
  •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기본계획 및 관광 정책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역 관광지별 관광 요소(교통ㆍ숙박ㆍ음식ㆍ안전 등)의 경쟁력에 대한 과학적 비교ㆍ분석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관광지별로 부족한 관광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교통ㆍ숙박ㆍ음식ㆍ안전 등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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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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