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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과태료로 바꾸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것입니다.

  • 설명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규정 삭제
  • 위반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제658조 삭제 및 안 제66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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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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