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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재정 운영이 효율성과 건전성에만 치중되어 있어 소득 불평등 완화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할 때 형평성을 높이도록 원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를 포함하고, 관련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예산 운용 원칙에 형평성 제고 노력 의무화
  • 국가재정운용계획 내 소득계층별 재원 배분 및 불평등 완화 목표 수립
  •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을 뿐, 형평성과 사회정의,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음. 이에 예산 및 재정운용, 성과관리의 원칙에 정부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실제 예산의 편성과 운용, 결산에 있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6조, 제85조의3 및 제85조의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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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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