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자녀 양육과 노인 간병을 동시에 책임지는 이중돌봄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 가족이 겪는 이러한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수급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 고려 의무화
-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질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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