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0
이 법안은 모든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담당자만 교육을 받고 있어 전체 경찰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찰관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동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모든 경찰관 대상 스토킹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정기 교육 의무화
- 관계성 범죄의 특성 이해 및 초동 대응 역량 강화
- 경찰 조직 전반의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초동 대응을 개선하고 경찰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교제폭력ㆍ스토킹 사건에서 부적절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ㆍ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토킹ㆍ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초기에는 드러나기 어렵고, 반복성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전 신호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경찰관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행법은 스토킹 전담 인력 등 일부 젠더폭력 직무 관련자에게만 관련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찰 조직 차원의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ㆍ영국 등은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ㆍ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위험 신호 식별과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기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7조의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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