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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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안권 도서 지역의 폐교는 교육이나 문화 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교를 공공체육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폐교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돕고자 합니다.
- 폐교재산 활용 가능 시설에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 추가
- 인구감소지역 내 폐교재산 활용 우선 고려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폐교재산 활용 특례의 범위를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특히 필요함에도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폐교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ㆍ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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