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별로 기상관측 장비의 수와 배치에 차이가 있어 기상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계획에 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새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관측망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기상관측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기상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계획에 장비 조밀도 기준 포함
- 지역별 기상관측 장비 배치 불균형 해소
- 균형 잡힌 기상관측 체계 구축을 통한 관측 정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잡힌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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