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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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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용 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민의 생활 안정과 농업 경쟁력을 위해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1.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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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