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2
현재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의무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일부 서비스 기관을 포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과 통합돌봄 지원기관 등을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종사자를 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여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확대
-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
- 해당 기관 종사자를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이러한 기관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명확히 부과되지 않거나, 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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