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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이 법적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 기준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이내로 설치하는 비영리 목적의 반려동물 찾기 광고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신속하게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반려동물 찾기 광고물을 허가·신고 예외 대상에 포함
  • 30일 이내 설치하는 비영리 목적 광고물로 규정
  • 지자체 조례에 따른 광고물 제한 및 철거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일은 물건의 유실ㆍ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의 실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자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ㆍ철거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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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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