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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5천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보호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경제 위기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금융 위기 등 긴급 상황 시 예금 보호 한도 초과 지급 근거 마련
  • 금융위원회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통한 지급 결정
  •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예금자 보호 범위 확대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예금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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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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