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출입국관리법은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를 법 자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국적법과 달라 법률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를 국적법에 근거하도록 명확히 바꾸어 법적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내 국민과 외국인 정의 규정 정비
- 국적법을 기준으로 한 국민과 외국인 개념 명확화
- 법률 체계 일관성 확보를 통한 법적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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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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