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어야만 강제퇴거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더라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강제퇴거 대상 범죄 범위 구체화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시에도 강제퇴거 가능하도록 요건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를 강제퇴거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는 강제퇴거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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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6.07.0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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