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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술실 영상 정보를 수사나 재판 등을 위해 제공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영상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수술 영상을 제공할 때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수술실 영상 정보 제공 시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 노출 방지 및 사생활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술실 내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등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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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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