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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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늘어나는데 특수학급은 부족해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세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 및 중학교 수준으로 낮춰 특수학급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설치 기준 하향 조정
-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중학교와 동일하게 변경
-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세밀한 교육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에 비해 일반학교 배치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음. 나아가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학교급별ㆍ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임. 학업능력, 생활능력에 현저히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 ‘개별화 교육’임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의 학생 수 기준은 하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세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각각 유치원, 중학교와 일치하도록 하향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특수교육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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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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