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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받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증명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시 실제 상속 금액 증명 절차 마련
  • 배우자 상속공제 신청을 위한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후 과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공제가 아닌 자녀에게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 상속공제의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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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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