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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나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줄 때, 사용 기간이 끝나면 그곳을 빌려 쓰던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용 허가 기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 허가 기간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의무화
  • 등기 기록을 통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 예측 가능성 확보
  • 사용 허가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퇴거 피해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사용허가의 기간이 지나면 기부자 등으로부터 다시 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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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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