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지급 보장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임금 지급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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