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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매점 물품을 다시 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매점 물품을 재판매하는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재판매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군 복지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군 매점 물품 재판매 위반 시 시설 이용 제한 근거 마련
  • 재판매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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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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