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180일만 근무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12개월로 늘려 반복적인 수급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돕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
- 단기 취업 반복을 통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 충족 사례 방지
- 구직급여 제도의 실질적인 일자리 복귀 촉진 기능 강화
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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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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