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3
현재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은 매입 비용이 많이 들어 개발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땅을 사거나 빌리는 기간을 최대 99년까지 늘리고, 빌린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낮추어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반환공여구역 매각 및 임대 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
- 임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및 원상복구 조건 명시
- 반환공여구역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지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은 매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반환 이후에도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현행 「국유재산법」은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장기적ㆍ안정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ㆍ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에도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며, 반환공여구역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여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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