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퇴직한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했을 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국회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활동 내역을 사각지대 없이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 변호사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활동 검증
  •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 자료 제출 의무 대상 확대
  •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 내역에 대한 인사 검증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의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는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법률은 변호사인 경우에만 수임 자료 등의 제출의무가 있고,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더라도 자료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 관련 자료제출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4년여 동안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직업윤리를 특정 자격에 따라 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했다면, 그 활동 내역은 당연히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ㆍ후관 예우’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실현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안 제89조의9 및 제117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