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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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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입니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 본인 의사에 따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가입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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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