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별검사는 국회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아니어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특별검사 사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추가하고, 특별검사가 국회의 출석·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특별검사의 운영을 직접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 추가
-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
- 특별검사 운영에 대한 국회의 감시 및 통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정당한 통제와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개별 특별검사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면서 특검의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수사 운영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점검ㆍ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를 추가하고,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하여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2호, 제121조 5항 및 제128조 1항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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