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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조정 기간 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 신청도 재판을 청구한 것과 똑같이 인정하여, 조정 기간 동안에는 권리 소멸 시효가 멈추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 분쟁을 겪는 국민의 권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건축분쟁 조정 신청 시 재판상 청구 효력 부여
  • 조정 기간 중 시효 중단 효력 발생
  •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재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그런데 재정신청은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 산정에 있어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조정신청의 경우 현행법상 재판상 청구 간주 조항의 미비로 조정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축분쟁 재정신청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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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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